이재명,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서울고법에서 재판받아야 해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시켰습니다.
이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하며, 서울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데요.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국정 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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