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심경 밝혔다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이 후보가 이에 대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라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서울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기에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한편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국정 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