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3억 뜯어낸 女
일부를 무속인에게 입금
3억 원 중 약 8,000만 원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가 금액 일부를 무속인에게 송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양 씨는 무속인 A 씨와 각별한 사이였으며, A 씨는 양 씨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B 씨를 소개한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양 씨에게 임신을 예언했고, 실제로 임신이 확인되자 양 씨는 A 씨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손흥민에게 알리는 과정과 중절 수술 당시에도 A 씨와 함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받은 3억 원 중 약 8,000만 원을 A 씨에게 입금했는데요. 굿 비용으로 3,000만 원, 대신(大神) 할머니를 위한 2,500만 원을 금두꺼비 저금통에 넣었고, 감사 선물로 2,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또한 수술 이후 함께 백화점에서 명품을 쇼핑했으며 이때 카드 결제액은 약 1,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매체에 A 씨는 “양 씨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라며 “그날 이후 자기 일에 집중하며 조용히 지냈다. 손흥민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A 씨는 2차 공모 의혹에 대해 “B 씨가 이간질을 해서 양 씨와 2개월 정도 연락이 끊겼다. 그 사이 B 씨가 양 씨를 이용해 일을 꾸몄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양 씨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다. 정신을 차린 양 씨가 B 씨를 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손흥민과 우리를 동시에 협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씨와 손흥민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다시 꺼낸 건 B 씨다. 손흥민은 피해자고, 양 씨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양 씨는 과거 손흥민과 교제한 사이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임신했다”라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손흥민 공갈 혐의를 받는 양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경찰은 양 씨가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태아가 손흥민의 친자인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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