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사건 회자
돈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에도 징역 7년 구형

故 이선균을 협박한 이들이 항소심에도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에서 ‘이선균 사건’에 이름을 올린 유흥업소 실장 A씨, 전직 배우 출신 B씨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7년을 선고했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 측은 “피고인(A씨)은 불상의 협박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반성 중이다.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시작됐고 피고인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12월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 4년2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해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유흥업소 실장인 A씨는 지난 2023년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2년 12월~2023년 8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상태입니다.
B씨는 이선균, A씨를 동시에 협박해 5천만 원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선균은 2023년 12월, 숨진 채 발견돼 사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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