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가해자 A씨
MBC 퇴출 및 소송 시작
소송가액 5억 1000만 원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와 관련된 소송이 재개됩니다.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던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사망 3개월 만인 그해 12월,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MBC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고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과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MBC 측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족에게도 사과를 전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하고 가해자로 지목됐던 3명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요안나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수개월 만에 재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요안나 유족들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 변론기일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3월 A씨가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 선고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선고가 예정된 3월에 취소된 뒤 4개월 만에 재개된 이 소송가액은 5억 10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을 잃은 뒤에도 끊임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故오요안나 유족들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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