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해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
‘5억’ 아파트 압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 씨(48)의 자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28단독 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명 씨가 소유한 대전 소재 아파트 1채로, 청구 금액은 약 5억2987만 원에 달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김 양이 사망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공제회 측은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해 명 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는 기관입니다.
명재완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 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장소와 시간대를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이후 김 양을 유인해 살해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가정 불화와 직장 내 부적응, 복직에 대한 후회 등으로 쌓인 분노를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폭발시킨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명 씨는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조치됐으며, 현재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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