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에서 팬티 발견한 남성
핸드폰과 블랙박스서 증거 찾아
아내 “형사 고소하겠다” 반격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아내 자동차를 살펴보던 남성이 차 안에서 남성용 삼각팬티를 발견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불륜 증거를 모았지만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는 결혼 7년 차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남성은 “아이 둘을 둔 맞벌이 부부인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벽에 아내가 누군가와 소곤소곤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고, 다음 날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남성은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진으로 촬영했고, 아내 자동차 안을 살펴보며 불륜 증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결국 남성은 아내의 차 안에서 남성용 삼각팬티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사각팬티만 입는 남성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남성은 영상에 대해 “영상에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녹음돼 있었고 모텔에 주차하는 영상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불륜 증거를 모은 남성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아내는 “핸드폰을 무단으로 열어본 것과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낸 일에 대해 형사 고소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정민 변호사는 “남성이 한 행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고,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 등 불가피한 사유를 잘 소명한다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정민 변호사는 위법 행위로 수집한 불륜 증거가 이혼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형사사건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능력을 배제하지만,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무조건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배우자 휴대폰에 고의로 스파이앱을 설치해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가정법원 재판부가 부정행위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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