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반박 했다
범죄 혐의접 성립 안 된다는 의견서 제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취지의 내용 담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여러 범죄 혐의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의견서를 냈는데요.
해당 의견서 속에는 “검찰이 제기한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라는 취치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의혹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이어 그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줬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명 씨가 평소 개인적인 목적에서 여론조사를 해오던 인물이며, 김 여사의 요청이 아닌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설령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치자금을 대신 낸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여론조사를 사전 확인하는 일반적인 관행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여사와의 대면조사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김 여사 측 사이의 입장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김건희 특검법’이 곧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특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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