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실 5개월 후 유엔에 통지
자유권규약 제4조 어겨
”5개월 동안이나 직무유기를 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실을 유엔에 통지하는 데 무려 5개월이나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유권규약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3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실을 약 5개월이 지나서야 유엔에 통지했는데요.
우선 자유권규약 제4조에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 비상 사태와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된 때에는 (중략) 당사국은 자국이 이탈한 규정 및 그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다른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이탈을 종료한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추가로 통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과 아르헨티나 등 약 40여 개국도 자유권규약 제4조에 따라 관련 통지를 유엔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실을 즉시 유엔에 알리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이를 5개월이나 지난 후, 유엔 사무총장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계엄이 곧바로 해제되었지만 계엄 사실이 없던 일이 아니다. 유엔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셈이고, 5개월 동안이나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통지가 늦어진 점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국가 보고서 심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한 법무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를 통해 “관계 부처와 상의하느라 늦어졌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통지를 준비했으나, 국방부·외교부·국무조정실 등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12월 12일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탄핵소추되는 일도 생기면서 5월에야 결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시간여만에 끝난 계엄에서 어디까지 (시민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거냐를 놓고 각 관계 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했다”라며 “그래도 (계엄으로 인한) 권리 침해 상황을 상세하게 적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한겨레가 유엔국제조약 누리집을 통해 확인한 대한민국 정부의 통지문이 23일 공개됐습니다.
해당 통지문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계엄령에 따라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제 9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 19조(의사 표현의 자유), 제 21조(집회의 권리) 및 제 22조(결사의 자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이 규약이 현재 완전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영어 원문에서는 해당 권리들이 “제한될 가능성((possibly subject to restriction))이 있었다”라고 표현했을 뿐, 실제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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