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 받았다…
“헌정 사상 처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으면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을 금지당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18일, 특검 관계자는 “기존에도 출국금지가 돼 있었지만,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으면서 다시 판단을 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과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죠.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였던 데다, 지난 3월 구속이 취소되면서 한 차례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가 되자 다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이번에 특검이 다시 한 번 이를 갱신한 셈입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일 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기도 한 만큼 해외 출국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수사 중인 피의자는 1개월 단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경찰 특별수사단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했으며,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체포영장 청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과 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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