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
논란될 수 있다며 문서 폐기 요구
尹, 한덕수 폐기 요청 받아들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소환해 관련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우선 한 전 총리의 서명 사실은 지난 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강 전 실장을 소환해 사후 문건 작성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강 전 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나”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강 전 실장은 관련 조문을 확인한 후, 한 전 총리에게 연락해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강 전 실장의 연락을 받은 한 전 총리는 문서에 서명했으나, 그는 며칠 뒤 “사후 문서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라며 문서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받은 뒤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의아함을 드러냈지만, 결국 한 전 총리의 뜻을 받아들여 문서는 폐기됐습니다.

해당 문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진술은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한편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부서)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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