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요청
관련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해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교원자격증 취소를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숙명여대는 지난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연 뒤, 김 여사의 자격 취소를 신청하기로 정했습니다.
이후 숙명여대는 이와 관련된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했는데요.
이는 김 여사의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등으로 인해 학위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교원양성위원회는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 제1항,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숙대는 관련 법령과 교육부 ‘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자격 취소 신청을 의무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앞서 숙대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과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며 학위 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석사 학위 소지가 자격 요건인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도 곧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9일 “숙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 여사의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같은 날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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