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마약 표현 금지 규제 추진
마약 떡볶이·마약 김밥·마약 옥수수 등
“관련법 개정안 발의, 국회서 논의 중”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등 앞으로 식품 표시·광고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가 필로폰 상습 투약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등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표시·광고에 마약 표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추진되는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식품 이름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여기에 마약과 같은 ‘유해 약물·유해 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포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발의 당시 권 의원 등은 “현행 (금지)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돼 있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 같은 약물 중독을 일으키고 사회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해 약물·유해 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해 올바른 사회윤리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 이름에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고시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식품이나 광고 행위에 마약 관련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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