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박효신
전 소속사로부터 피소
9년간 5번째 피소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박효신이 5번째 피소를 당했는데요.
지난 25일, 스포티비뉴스는 박효신이 전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 전 대표 A씨와 주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를 통해 박효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박효신 측은 지난 2022년에 계약금과 음원 수익 등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들과 갈등을 이어왔는데요.
글러브는 지난 2016년 5월과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과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으며,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자신의 측근인 B씨를 내세워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명의신탁약정을 주장하며, 고소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박효신이라고 기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지난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 박효신 자신의 측근 3명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8월에는 박효신이 고소인들의 주식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의 행위가 ‘삼각사기'(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박효신 측은 매체를 통해 “전 대표가 주식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효신의 법적 분쟁은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 2006년, 박효신은 소속사 닛시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속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으나 합의 끝에 양측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 박효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지난 2014년에는 인터스테이지 측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2019년, 박효신은 한 사업가로부터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 원 이상의 금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죠.

한편, 박효신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눈의 꽃’, ‘사랑한 후에’, ‘야생화’ 등의 히트곡을 발표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박효신은 지난 2019년 뮤지컬 ‘웃는 남자’의 그윈플렌 역으로 제3회 한국뮤지컬어워즈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효신은 회생절차에 실패, 파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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