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1심서 ‘집행유예’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마약을 투약한 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던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결국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에 식케이 사건 항소장을 냈는데요.
식케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도 명령됐는데요.
재판부는 “식케이가 대마 외에도 케타민,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투약했고, 동종 전과가 있다”며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식케이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며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큰 유명 래퍼임에도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식케이 측은 자수를 통해 수사가 시작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고, 식케이 역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은 처음”이라며 “가족과 소속사에 상처를 준 만큼 반드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케이는 2024년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며 먼저 다가가 자수했습니다.
이후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는 같은 해 6월 17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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