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죽인다”며 子 협박한 악플러
1천만 원으로 합의…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악플러가 1000만원을 주고 합의하면서 처벌을 피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결정인데요.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주 씨와 합의가 이뤄지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지난해 2월 1일, 주 씨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달린 A씨의는 “방송하면 진심 그 장애인 찾아가 죽인다. 학교, 거주지 다 알고 있다”는 댓글인데요.
당시 주 씨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적 학대 사건을 다룰 방송을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주 씨는 A씨를 직접 고소했고, A씨는 기소 후 주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재판부는 실체 판단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는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교사는 수업 중 아동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머리에 뭐가 들었냐” 등 감정적인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주 씨 측은 아이 외투에 녹음기를 숨겨 녹취된 내용을 경찰에 제출하며 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녹취’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무죄가 선고됐고, 이에 대해 주 씨는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장애아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인 판단뿐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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