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
13억 빚 못 갚아
결국 ‘아파트’ 경매…

개그우먼 이경실 씨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가 결국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13억의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 경매는 이달 말 진행될 예정입니다.
15일, 부동산 경·공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경실 씨 명의의 전용면적 293㎡, 약 89평 규모의 이촌동 아파트가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집니다.
경매 시작가는 25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이 아파트를 약 14억 원에 매입한 뒤 줄곧 실거주해 왔는데요.
최근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해 경매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엔 A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A씨는 지난해 9월 13억 3000만 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임의경매는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채권자가 재판 없이 부동산을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제도인데요, A씨는 이후 해당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이 아파트는 1970년대 초에 지어진 ‘나홀로 아파트’로, 총 24가구 중 상당수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준공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 단지인 데다, 용산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일반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지옥션 측은 “아파트 연식이 오래되고 거래 규제까지 있다 보니, 결국 경매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실거주 2년 등의 조건 없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경실은 지난 4월 “밤새 링거 투혼을 했다”는 글과 함께 건강 이상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인후통으로 시작된 증세가 몸살로 이어지고 급기야 눈까지 아파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건강을 회복중이라는 근황을 전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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