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 황정음,
기획사 공금 ‘43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했다…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정음은 이와 관련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는데요.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소속사가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코인에 투자했고,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법인은 황정음이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인데요.
공판에서 황정음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투자에 나섰고,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개인 명의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또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계획”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변제 절차를 위한 속행을 허가했습니다.

한편, 황정음은 현재 SBS플러스와 E채널에서 방송 중인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 출연 중인데요.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정음은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 씨와의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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