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 끊은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인정’했다

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19일, 고용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실시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고인이 반복적으로 업무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으로, MBC를 대표해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됐을 때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공개 비난한 사례가 공식 지적됐는데요.
고용부는 이 같은 행위를 괴롭힘으로 판단하면서도,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되지 않아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6%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 등을 이유로 MBC 내부 조직문화의 불합리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공개석상에서의 폭언, 외모·복장 비하, 비정규직 차별 등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됐는데요.
MBC는 이날 고용부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프리랜서·외주사 인력도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인의 신분과 관련해 논란이 된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괴롭힘 신고 시스템인 ‘클린센터’도 확대·강화해 익명성과 보호 조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한편, 고인의 유족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 결과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안나는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MBC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오요안나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며, 뒤늦게 발견된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은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중입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