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전 남편에 부동산 가압류당해
18억대 건물, 대여금 반환 소송
이혼 갈등 속 금전 다툼 격화

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 측으로부터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월간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 두 개 호실이 전 남편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 가공 판매업체 ‘거암코아’에 의해 가압류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이영돈은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어 이영돈은 지난 4월 17일 부동산 가압류도 청구했고 법원은 30일 청구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황정음은 해당 부동산을 지난 2013년 5월 약 18억7,000만원에 매입한 이후 소유해왔으나, 이번 가압류 조치로 임의 매매와 임대가 제한된 상황입니다.
황정음과 이영돈은 지난 2016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지만, 지난 2월 황정음이 이영돈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한편, 황정음은 현재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는 지난 2022년까지 자신의 개인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약 4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훈민정음엔터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 법인으로, 그는 이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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