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상장 계획 숨기고 지분 매각 유도
사모펀드 통해 4,000억 정산
금감원·경찰 동시 수사 착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 의혹으로 중대한 위기에 몰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주식 매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약 4,000억 원의 이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알렸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이브가 IPO 절차에 들어가고 있었고,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와 투자 이익의 30%를 나누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계약에는 일정 기간 내 상장이 실패할 경우 방 의장이 지분을 다시 매입하는 조건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모펀드는 상장 이후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방 의장은 계약에 따라 약 4,000억 원의 이익을 정산받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거래 내역이 상장 당시 하이브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시 증권신고서에 주주 간 계약이 기재되지 않아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패스트트랙(긴급조치) 방식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역시 같은 사안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 의장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절대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하이브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 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방시혁은 연예 기획사 HYBE의 총수이자 이사회 의장입니다.
그는 지난 2023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K팝은 그 인기에 비해서 실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레이블과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인수해 인프라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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