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손흥민 협박’
손흥민 아이 아니었다…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여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여성의 아이는 손흥민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협박에 가담한 공범과의 공모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와 연인 관계로 알려진 40대 남성 용모 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 주장했는데요.
실제로는 다른 남성의 아이였지만, 손씨의 사회적 명성과 커리어를 악용해 입막음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이 금액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양씨는 3억원을 명품 구매 등 사치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새롭게 사귄 연인 용씨와 함께 또다시 손흥민 측을 협박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이들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손흥민 측은 협박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됐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용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추가로 진행한 휴대전화 재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양씨와 용씨의 공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죠.
한편, 양씨는 지난해 임신 사실을 가장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임신 사실을 알렸던 남성에게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자, 손흥민을 대상으로 타깃을 바꾼 것이죠.

양씨는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당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복장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지만, 경찰에 따르면 해당 옷은 양씨가 스스로 갈아입은 개인 소지품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중대한 공갈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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