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명예훼손 재판 승소
대법원, 영탁 손 들어줘
오랜 법적 다툼 마무리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와 서울지부 지사장 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영탁 막걸리’ 상표권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이후, 언론을 통해 “영탁 측이 매년 50억 원씩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 가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조 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1심은 이들의 행위를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내용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형량을 감형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의 상고를 기각, 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앞서 영탁은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도 지난 2023년 6월 최종 승소해, 예천양조는 ‘영탁’ 이름을 사용한 막걸리를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다.
영탁은 법적 다툼 속 오랜 논란을 마무리하고, 억울했던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한편, 영탁은 지난 3일 유튜브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 아버지에 대한 뭉클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노래한답시고 아버지랑 4년 정도 연락 안 한 적도 있다”며 “그러다가 제가 트로트를 딱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놈이 그래도 노래같이 하네’ 이렇게 됐다. 그때 이제 인정해 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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