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NCT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재판
오늘 열린다

성폭행 혐의로 그룹 NCT에서 퇴출된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31)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당초 지난 5월 12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은 일정 조정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를 통해 이들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수준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이용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했을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유죄 시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태일과 일행에게 흉기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태일은 사건 발생 약 두 달 후인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았고, 9월 검찰로 송치됐으나 당시 공범들과 달리 건강 상의 이유로 일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전해졌죠.
또 입건 직후에도 팬들과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NCT 127 팬미팅에도 참석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태일의 혐의를 인지한 뒤 “해당 사안은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아티스트로서 신뢰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합의 하에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팀에서의 퇴출 및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해 이후 NCT 127 멤버로 활동해 왔는데요.
메인보컬로 활약하며 ‘영웅’, ‘질주’, ‘팩트 체크’ 등 다수의 히트곡과 OST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나, 이번 사건으로 연예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 표명과 함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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