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복용 후 운전’ 이경규,
결국 소환 조사 받았다…
“부주의였다”며 혐의 인정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65)가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조사는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45분간 이뤄졌습니다.
이경규는 조사 직후 취재진 앞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다. 같은 계통의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운전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함께한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 씨는 10년 넘게 공황장애를 앓아왔으며, 사건 전날에도 평소처럼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몸 상태가 악화돼 직접 병원에 가려고 운전한 것”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 사건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이경규는 주차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건네받아 운전하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를 차량 절도로 오인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됐고, 현장에서 경찰은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약물 간이 검사를 진행해 양성 반응이 나왔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양성이 확인되면서 이경규는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됐는데요.
이경규는 “차량 내부도 비슷했고, 시동이 걸려 그대로 운전했다”며 “내 차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속사 측 역시 “감기몸살과 공황장애로 복용 중인 약이 검사에 영향을 준 것일 뿐, 불법 약물이나 마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약물이 의사의 처방을 받은 합법적인 약이라 해도, 인지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경규의 진술 내용과 약물 종류, 복용 시점 등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향후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경규는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응원해주신 팬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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