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괴롭혀온 가세연,
결국 영상 올릴 때마다 ‘천만원’
일부 인용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김세의 대표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을 올릴 때마다 1000만 원씩 물어내게 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이 1심 결정 이후에도 의혹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계속 올렸다”며 “앞으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세연 측이 쯔양 관련 영상을 새로 게시할 경우, 한 건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앞서 쯔양 측은 가세연이 쯔양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영상 삭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영상에 대해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보고 삭제를 명령했지만, 간접강제(이를 어겼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쯔양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가, 가세연은 유튜버 구제역 등이 제보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방송했고, 해당 음성 파일에는 쯔양이 관련 사실로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쯔양은 “당시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가세연은 이후에도 쯔양을 향한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쯔양 측은 김세의와 가세연을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영상 삭제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이 쯔양 측의 명예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유사 콘텐츠 제작과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동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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