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준수 협박해
4년 간 8억 갈취한 BJ,
결국 ‘징역 7년’ 선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여성 BJ가 결국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 40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수는 협박이 장기화되자 결국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고, 수사 끝에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계획적으로 이용했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갈취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프로포폴 중독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몰수 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 측은 “김준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억울한 구설에 휘말려야 했다”며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녹음한 파일은 단순한 사적인 대화일 뿐, 부적절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의 악의적인 추측과 2차 피해는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 4년간 이어졌던 김준수 씨 협박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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