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결국 ‘독자 활동 금지’
재항고 하지 않았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준 가처분 결정이 멤버들이 기한 내에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확정된 건데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7일 내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정해진 시한인 전날(24일)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항고는 법원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멤버들이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방송이나 광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멤버 1인당 10억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유지됩니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멤버들은 팀명을 ‘NJZ’로 바꾸고 어도어 없이 광고 계약 등을 진행했지만, 어도어 측은 이에 반발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 측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계약 위반이나 신뢰 관계 파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항고와 이의 신청, 다시 항고심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법적 효력이 유지됐고, 이번에 재항고까지 포기하면서 사실상 확정 판결처럼 작용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시작된 갈등이 법정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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