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입사 확정자 채용 취소 논란
합격 통보 후 3주 만에 번복
“재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특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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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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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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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얼마 전 한 공기업이 채용이 확정된 입사 지원자 A 씨에게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를 날린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지원자는 대전 소재의 모 공기업에 채용형 인턴으로 지원했고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을 문자로 통보받아 입사 관련 서류까지 제출 완료한 상태였다.
그런데 입사가 확정된 뒤 3주나 지난 어느 날, A 씨는 회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갑자기 불합격 처리가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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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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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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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람인
본 사건이 촉발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이 공기업은 채용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했고, A 씨는 당시 최초 합격은 하지 못하고 대신 예비 번호를 받아 대기 중인 상태였다.
그러나 이 기업의 최초 합격자는 근무한지 오래 지나지 않아 회사로 퇴사를 통보했고, 회사 측에서는 갑자기 생긴 결원 충원을 위해 급하게 A 씨에게 합격 통보를 내렸던 것이었다.
하지만 퇴사하기로 했던 직원은 다시 마음을 바꿔 퇴사 의사를 번복했고, 회사는 연락을 취했던 A 씨에게 다시 채용 취소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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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직업훈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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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굿모닝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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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A 씨는 합격이 이미 확정되어 입사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채용이 취소되자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을 공기업 지원자들이 모여있는 채팅창에 알렸고, 이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큰 논란이 됐다.
회사 측에서는 해당 지원자에게 다시 지원할 경우 서류전형을 면제해 주겠다는 유인책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이는 채용 공정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본 사건에 대해 “회사에서 이미 합격 통보를 한 경우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허위 경력 기재’나 ‘경영상 급박한 사유’와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뒤늦게 채용 취소를 할 수 없다”라며 이 경우 채용 취소 자체가 무효로 판단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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