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3 비상 계엄 사태 당시
“두 세번 계엄하면 된다” 발언

계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3차 공판에서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건 진짜 아니구나’ 싶었어요.”라고 증언했는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3일 밤, 오 대위는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과 함께 국회 앞에 출동한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는 표시가 뜨자, 그는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넸고,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의 육성이 또렷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 전 대통령은 총 네 차례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첫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진입이 어렵다”며 상황을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은 “총을 들고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보고에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본회의장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증언했는데요.

세 번째 통화에선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고,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어, 어’ 하며 대답을 강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오 대위는 “허공에 총을 한 발 쏴 겁을 준 뒤 문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이 머리에 그려졌다”고 털어놨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네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190명이 실제로 의결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작전을 계속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 대위는 이와 같은 증언을 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결정을 했고 책임도 질 거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발언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달라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위는 재판부에 비공개 증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를 요청한 다른 증인과 달리, 오 대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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