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민주당에 고발 당해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판결 관련 김문수 후보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가 꼼수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김 후보가 지난 10일 관훈토론회에서(도) 대북송금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김 후보의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대구 서문시장 유세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김 후보의 행위는 대선을 목전에 둔 급박한 시기에 상대 후보인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사건으로, 김 후보의 각 발언은 페이스북과 종편,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으므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중대하다”라며 김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24일에도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지난 23일 치러진 2차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김 후보를 향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김 후보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비판하자, 김 후보가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된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아주 누범이고 재범”이라고 답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TV의 2019년 영상을 보면 김 후보가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되고’라고 발언하며 울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김 후보를 고발할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도 입장문을 내고 “어제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허위 해명을 했다. 의도적이고 명백한 거짓말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해 형사 고발하겠다”라며 맞고발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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