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별다른 반응 없어
장남 벌금형 500만 원 확정
子 언급하지 않고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지난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이에 대한 이 후보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공범 한덕수의 김문수 지지, ‘김문수=내란 후보’ 인증!”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입장문을 내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을 비판하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후보는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남 서산 모텔 화재 사건’, ‘사전투표 독려’, ‘기후위기 대응 선도’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장남 이 모 씨의 벌금형 논란에 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사전투표가 오늘(29일) 시작된 가운데, 새롭게 떠오른 이 후보의 장남 리스크가 대선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서 최근 언론에서는 이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지난해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모 씨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한 걸그룹 멤버 A 씨에 대한 음란성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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