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전 10시 출석 통보
비공개 출석도 요구했다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관련 특별검사의 출석 통보에 대해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6일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입장문에는 “특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어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리인단은 “출석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라며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검찰의 비공개 출석 허용 사례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역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갖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통보하며 입장문을 끝맺었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1시간 뒤인 10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조사 대응에 본격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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