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재판 불출석
변호인단이 대신 재판 출석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처음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그의 구체적인 불출석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 대신 그의 변호인단이 재판에 대신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출정 거부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반 재판 진행은 못 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 신문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인 이날 새벽, 다시 구속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 절차를 밟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3평 남짓 독방에 수용되며, 독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습니다.
한편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불출석에 관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라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