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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란, 인스타에 올린 사진 한 장…’불법’ 셀프 인증

최채원 기자 조회수  

장영란 불법 논란 불거져
현관 앞 쇼핑 카트 적치
실제 처벌 사례 다수

출처: 장영란 SNS
출처: 장영란 SNS

방송인 장영란의 SNS 사진을 둘러싸고 위법 가능성이 제기됐다.

장영란은 지난 25일 SNS를 통해 학교에 가는 아들을 배웅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드디어 개학! 잘 댕겨와유”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에는 현관을 나서는 아들의 모습이 담겼는데, 이때 현관 앞에 대형 가구와 쇼핑 카트가 적재되어 있어 화제를 모았다.

슈퍼마켓 및 마트에 등에 비치된 쇼핑 카트는 해당 업체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집으로 가져오는 것은 절도 혹은 무단 사용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무단으로 쇼핑 카트를 집에 가져온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에 해당, 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잠시 가져갔다가 돌려주거나 버려진 카트를 가져가는 것도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출처: TV리포트
출처: TV리포트

또한 쇼핑 카트 옆 대형 수납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장영란의 현관 앞 공간이 ‘공용 복도’로 지정되어 있다면, 가구 설치를 무단 점유로 간주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및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복도나 현관 앞의 장애물은 소방 통로 미확보에 해당, 불법 설치물로 분류될 수 있다.

쇼핑 카트를 무단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가져가 절도죄로 입건된 사례와, 공용 복도에 개인 물건을 쌓아두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역시 다수 존재한다.

출처: 유튜브 'A급 장영란'
출처: 유튜브 ‘A급 장영란’

한편, 장영란은 2001년 엠넷 VJ 9기로 데뷔한 방송인이다.

현재는 채널A 예능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2’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약 7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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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채원 기자
1aa20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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