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TS엔터 소송 2심 판결
TS엔터, “미지급분 없다”
슬리피, 허위 사실 제기 논란 불거져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정산금 관련 법정 공방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TS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는 지난 4일 “최근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가장 대두된 정산금 논란과 관련해 법무법인 AK는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즉, 수년간 유포된 슬리피 씨의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라고 단호하게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는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는데요.
광고 수익 무단 취득이라는 사실이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슬리피의 계약 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해 TS엔터테인먼트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했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AK는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했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은 지난 2019년, 슬리피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는데요.
약 8개월 뒤 TS엔터테인먼트 역시 슬리피에 약 2억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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