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범, 1심 항소
2년 형 불복해 항소장 제출
동종 전과 30대 남성으로 확인돼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 A씨는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이달 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3일, 1심 재판부는 박나래 자택의 금품 도난 사건 관련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라고 말했지만, 이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꼬집으며 2년의 형량이 선고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절도한 장물을 전달받아 처리한 두 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두 사람은 이에 항소하지 않고 진행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4월,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도난 사건이 일어나 손해를 입었습니다.
수사 초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내부 소행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기도 했으나, 수사 끝에 용의자는 절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미 용산구에서 절도를 저지른 뒤 경찰에 추적을 당하던 중이었으며, 박나래의 저택임을 알지 못한 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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