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측 “2차 피해는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 측 “대체 피해자를 뭐라고…”
황의조,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선수 황의조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실상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황의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 황의조와 검찰은 상고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점 황의조는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1심이 시작되자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6일 전해진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에 대해서는 끝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11월, 황의조 측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해명하면서 피해자의 일부 신상 정보를 노출했고, 이에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KBS가 입수한 이번 변론 요지서에 따르면 황의조 측은 “2차 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일부 정보가 공개됐더라도, 피해자 주변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차 피해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2차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라며 “오히려 피해자 측 변호인이 자발적으로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 변호인의 과도한 언론 노출로 인해 잊혀가던 피해자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직후 KBS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제 연락처는 본인(황의조) 형에게 주고, 제 신상정보를 세상에 유포했다”라며 “저나 국민들이 단체로 헛것을 보았나? 피해자가 피해자라는 말을 하는 게 셀프 2차 피해란 말인가?”라며 분노했습니다.
이어 “2차 피해가 무엇이고, 그게 어떤 해악성을 갖는지에 대해 무지하거나 뻔뻔하다”라며 “변호인의 입장 표명은 피해자의 입장 표명이다. 대체 피해자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결국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스스로 해가 된다는 말. 성폭력 피해자에게 다치기 싫으면 닥치라는 말로 들려 끔찍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