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불륜 의혹’ 새로운 국면
“부정행위 아니었다”
항소심서 1심 판결 파기

최정원의 불륜 의혹이 대법원의 1심 판결 파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22일, 최정원의 불륜 상대로 알려진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은 19일 A씨와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A씨와 최정원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3년 1월, 최정원은 A씨의 남편 B씨로부터 상간남으로 지목돼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B씨는 2022년 12월부터 A씨와 최정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최정원은 해당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며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B씨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별개로 진행된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노종언 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B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라며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가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정원은 지난 8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