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갑질 논란’ 보도에 소송 제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MBC “항소 검토 중”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을 둘러싼 갑질 및 근무 태만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달 26일 현주엽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MBC ‘실화탐사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실화탐사대’ 방송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판단, 판결 확정 뒤 최초 방송되는 ‘실화탐사대’ 오프닝에 정정보도문을 자막으로 내보내고, 동시에 진행자가 이를 낭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현주엽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스포츠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대해 MBC 측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실화탐사대’는 현주엽이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 중이나 방송 촬영 등의 외부 일정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에 불참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훈련에 본인의 아들을 참여시키거나, 아들이 속한 농구부 코치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까지 동시에 제기됐는데요.
이를 접한 학부모 일부는 서울시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현주엽 측은 “겸직과 근무 태만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부족한 근무시간을 대체 근무로 보충했다”라고 밝히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일부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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