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버니즈, 관계자 A씨 소년부 송치
미성년자라는 점 고려
‘대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아이돌 그룹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물 대응을 위해 모금 등의 활동을 이어 온 팬 단체 ‘팀 버니즈(Team Bunnies)’ 주요 관계자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28일 전해진 조선비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 버니즈 관계자 A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사건 절차로 넘겨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 버니즈는 뉴진스의 팬덤인 ‘버니즈’의 일부로, 지난해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 상황이 이어지던 시기에 뉴진스를 지지하며 만들어진 팬 모임입니다.
팀 버니즈는 지난해 10월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겠다”라며 온라인을 통해 모금을 진행, 모금은 약 8시간 만에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달성했으나 곧이어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팀 버니즈는 “해당 모금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법률적 차원에서는 위반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소개하던 팀 버니즈의 직접적인 행동을 주도한 ‘총대’ A씨가 미성년자로 드러난 것에 대해 “훈방 조치를 노린 ‘대타’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팀 버니즈는 모금 외에도 하이브 대외비 문서 공개, 국정감사를 위한 팩스 연합 발송, 탄원서 작성 등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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