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경찰에 고발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李 대통령 겨냥한 발언 파장 일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고 전해졌습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1일 전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더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최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 달러(한화 1억 4,500만 원)만 (현상금으로)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라고 말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게 현상금을 걸었다는 소식을 언급하던 중 나온 것입니다.

이어 전 씨는 “그분이 ‘이재명을 죽이란 뜻은 아니고, 이재명을 잡아와서 남산 꼭대기에다 나무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된다'(고 했다). 재미있는 얘기”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의 발언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대통령실 국감에서 “극우 세력에게 대통령을 위해 하라는 지침과 다름없다”라며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의원은 또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 씨는 해외 교민이 한 농담을 전했을 뿐이며 풍자였다고 해명했으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지난 14일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전한길뉴스’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치·협박’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선동적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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