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심 선고 전 석방되나
변론은 늦어도 내년 1월 16일 종료
1심 선고는 2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전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내년 1월 5일, 7일, 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을 함께 묶어 최후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절차 지연에 대비해 1월 15일과 16일을 예비기일로 정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변론은 늦어도 내년 1월 16일 종료됩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1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구속 만료 전 심리를 마치기 위해 12월 22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신문 일정이 늘어나며 한 달 가까이 미뤄졌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란 사건의 1심 선고는 2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같은 가능성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한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그러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지난 9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며 별도의 변론 종결 일정도 나오지 않아 내란 사건보다 먼저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가 변론 종결 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다시 구속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두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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