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빡 소리가 날 만큼 세게 때렸다”
소속사 직원 1심 ‘무죄’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이 소속사 직원 A 씨와의 폭언 및 폭행 분쟁을 벌여온 가운데, 1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소속사 직원 A 씨는 장우혁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장우혁은 직원 A 씨가 오히려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소속사 직원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첫 폭행은 2014년 초, 해외 출장지에서 장우혁과 함께 택시를 타면서 벌어졌습니다.

그는 장우혁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갑자기 자신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2020년 방송국에서 장우혁이 공연을 앞두고 마이크를 채워주던 A 씨의 손을 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평소에도 (장우혁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해왔지만,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 참아가며 일을 한 것 또한 제 결정이었기에 모든 것을 제 탓으로 여겼다”라며 “내가 여자라서 장우혁이 많이 안 때린 것 같다고 말해주는 분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우혁은 소속사를 통해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주장한 두 차례의 폭행 중 출장지에서 당한 폭행과 폭언은 ‘사실’이지만, 2020년 방송국에서 폭행당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로 판단해 2023년 5월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장우혁은 방송국에서 폭행을 당한 건 되려 자신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연을 앞두고 허리에 찬 마이크 선을 정리해달라고 A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 씨가 다가와 ‘빡’ 소리가 날 만큼 날 때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우혁에 따르면 이날 폭행으로 무대 공포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우혁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시 장 씨가 폭행으로 인한 통증이나 부상 등의 기록이 없다는 점, A 씨에 대한 징계나 경고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건 다음 날에도 A 씨의 답변이 늦은 점을 문제 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와 직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A 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장 씨를 폭행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 씨가 감정이 격해져 A 씨를 때렸다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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