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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빚더미 앉았는데…200억 건물주 만들어준 ‘노래 한 곡’ 정체

김상경 기자 조회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 회생까지 신청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난 ‘야생화’
박효신, 200억 원 상당의 건물주 됐다

출처: 박효신 인스타그램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로 손 꼽히는 솔로 발라드 가수 박효신. 그는 사실 어릴 적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을 뿐이지 가수가 꿈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축제에 나가서 유리상자 박승화의 ‘넌 웃을 수 있었니’를 불러 대상을 수상하였고 이후 자기 노래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고자 다른 가요제에 참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 “다른 세상에 있는 애 같다” “누군가의 라이브를 듣고 그때 그 충격을 이긴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독보적인 실력으로 데뷔하여 천재 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말 못할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8년 박효신은 소속사로부터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받게 됐는데요.

이에 그는 “소속사가 마음대로 스케줄을 잡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탓에 공연을 할 수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고, 그는 법정 이자를 포함해 총 33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떠안게 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박효신은 채무 조정을 위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회생 절차가 법원에 의해 중도 종료되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의 음악을 신뢰한 당시 소속사와 업계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모든 빚을 청산하며 음악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소속사와의 갈등, 빚 청산에 대한 짐을 내려놓은 박효신은 음악 활동에만 전념하였고, 그렇게 탄생한 곡이 2014년에 발매한 ‘야생화’ 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난 그의 인생사가 담겨있어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며 해당 곡 하나 만으로 4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출처: 허비그하로

이후에도 성실한 음악 활동을 이어간 박효신은 2022년, 2023년에 걸쳐 서울 한남동에 두 채의 건물을 대출 없이 현찰로 매입하며 200억 원 상당의 건물주로 등극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편, 박효신은 1981년생으로 1999년 ‘해줄 수 없는 일’로 신인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고, ‘눈의 꽃’ ‘추억은 사랑을 닮아’ ‘야생화’ 등의 히트곡을 발매하며 발라드계 대표 가수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2019년 발매한 ‘연인’을 마지막으로 뮤지컬 활동에 전념하며 5년 동안 소식이 없던 그는 최근 ‘Winter Ahead’, ‘HERO’로 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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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경 기자
kyung221@newsai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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