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호프프로젝트’ 미등록 운영
“조속히 등록 완료하겠다”
과거 세무조사 재조명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법적 등록 없이 10년간 사업을 운영해 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2일 전해진 필드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하늬가 지난 2015년 설립한 호프프로젝트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하며 1인 기획사로 활동했으나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8월 공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기업 현황에는 호프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라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최초 설립된 기업으로, 현재 대표이사는 이하늬가, 대표는 이하늬의 남편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9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 존재가 드러났는데요.
해당 조사에서 이하늬는 무려 6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그간 연예인이 납부한 추징금 중에서도 최고치라는 점에서 큰 파장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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