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전대미문의 대국민 사기 범죄”
메신저 대화·사진 등 전부 날조 주장
고인 유족과 가세연의 ‘이익 위한 결탁’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가 고(故) 김새론 관련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주장이 전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7일 고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고인이 남긴 ‘허위 입장문’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있다고 주장한 증거를 공개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9월 30일 이후에야, 비로소 현재는 입을 닫고 한 달 가까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김세의 대표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김세의 대표 측이 고인과 김수현의 성인 시절 교제를 미성년 교제의 증거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김세의 대표가 ‘수천 장의 사진을 공개하겠다’라고 방송에서 매일같이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장도 내놓지 못했다”라며 “김수현이 군 복무 중 고인에게 보낸 편지를 성인이 된 뒤 교제 시절에 보낸 엽서와 한 화면에 나란히 배치하며 왜곡했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그루밍 증거’로 선동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메신저 대화나 사진 등의 증거 역시 발신자 위조, 촬영 날짜 날조 등을 통해 만들어냈다며 ‘김세의 대표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이 같은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가해자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결탁했고, 고인이 생전에 실행하지 못한 거짓말을 ‘고인의 목소리’라는 허울로 되살렸다”라며 “유족을 등에 업은 김세의 대표가 조작된 증거를 쌓고, 죽은 이를 방패로 삼아 서사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증폭·강화했다”라는 말과 함께 이번 사건이 고인을 이용한 악질적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증거 조작이라며 “무고한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인격 살인한 전대미문의 대국민 사기 범죄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고 김새론의 유족과 ‘가세연’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2015년 말부터 2021년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 김수현 측은 이를 부인하며 교제 기간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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