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성, 학폭 소송 줄줄이 ‘패소’
법원,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
폭로자 A씨 손 들어줘

트롯 전국체전 최종 우승자인 진해성이 학교 폭력 논란 관련 소송에서 완패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의혹을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6일 전해진 헤럴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는 진해성과 그의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형사 사건을 진해성 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진해성이 중학생 때 책·빵셔틀을 시키고 구타했다”라며 “진해성이 일진 무리를 만들어 나는 왕따로 지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진해성 측은 해당 내용을 전면 반박하며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라고 입장을 내놓은바.
이후 학교폭력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고, 진해성은 꾸준히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이번 판결은 첫 폭로글 게시 후 약 4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A씨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진해성 측은 “A씨가 ‘진해성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라며 “명예를 훼손하고 가수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폭로글을 종합하면, 이들은 진해성이 학교폭력을 행한 방식, 당시 상황과 주관적 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한 “진해성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A씨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담당 검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진해성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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