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포옹 강도 몰라 강제추행 성립 안 돼”
피고인 이익에 따르기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실제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이 의심이 들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 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배우입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