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논란’ 작성자 무죄 선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처벌 어려워”
작성글 내용에 대한 판단은 유보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혐의로 기소된 작성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의 글들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하지 않은 점들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주엽이 학창 시절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 씨의 작성글 내용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금전 요구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휴대전화 문자 내용들을 봤을 때 학폭 피해 복수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주엽은 자신을 둘러싼 학폭 의혹에 “당시에는 기합이 만연한 분위기였다”라며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과 함께 같은 학교에서 운동을 했던 후배임을 주장하며 “과거 현주엽이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주엽과 관련된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글을 올렸던 다른 작성자도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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